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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4.04.04

상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어선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진행시 효력

안녕하세요,

주주총회를 진행한 이후 일정 기간안에 법무사를 통한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들의 개인인감 등 준비서류가 기간 내 진행이 힘들것으로 사료되어,

만일 법에서 정한 기한 내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나더라도 우선 공증을 진행하고 주주들의 소 제기가 없다면 유야무야 끝나게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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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없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음에도 공증을 받지 않아 등기절차를 게을리하거나, 등기를 누락하면 상법 제 635조에 따라 해당 법인 대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은 법적으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으로 법인등기 과태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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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무관해보이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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