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어선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진행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주총회를 진행한 이후 일정 기간안에 법무사를 통한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주주들의 개인인감 등 준비서류가 기간 내 진행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법에서 정한 기한 내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나더라도 우선 공증을 진행하고 주주들의 소 제기가 없다면 유야무야 끝나게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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