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주총회를 진행한 이후 일정 기간안에 법무사를 통한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주주들의 개인인감 등 준비서류가 기간 내 진행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법에서 정한 기한 내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나더라도 우선 공증을 진행하고 주주들의 소 제기가 없다면 유야무야 끝나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없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음에도 공증을 받지 않아 등기절차를 게을리하거나, 등기를 누락하면 상법 제 635조에 따라 해당 법인 대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은 법적으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으로 법인등기 과태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회의록에 대해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증 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대표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추후에라도 공증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주주총회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