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입장에서만 본다면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