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퇴직금 연금 가입 문의입니다.
법인업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퇴직금을 모아서 주다보니 급하면 쓰고 채워 넣게 되는데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게 나은가요?
가입하면 어떤유형을 가입해야 되나요?
대표도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입장에서만 본다면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일정한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두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이 있으며, 기업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가입하여, 수수료 혜택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 중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임원을 추가로 명시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부담이 있다면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대표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DB형 퇴직연금제도 및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어느쪽이 나은지는 회사 판단입니다. 대표도 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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