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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2시간을 냈는데 회사가 1시간 조기종업을 할때 조퇴는 1시간 차감되나요?

조퇴 2시간을 사용하였을시 그날따라 회사가 1시간 일찍 끝난데요
그럴경우 제 연차도 1시간 차감되는게 맞나요?

반대로 1시간 조기종업된 후 연장근무 1시간 했다면 연장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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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시간 조퇴를 신청했는데 회사 업무가 1시간 일찍 종업했다면 실제로는 1시간 조퇴한 것이 됩니다.

    회사가 1시간 조기종업 되었는데 어느 직원이 1시간 더 근무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만 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시간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 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1시간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1시간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아닌 원래의 1시간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