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 2시간을 냈는데 회사가 1시간 조기종업을 할때 조퇴는 1시간 차감되나요?
조퇴 2시간을 사용하였을시 그날따라 회사가 1시간 일찍 끝난데요
그럴경우 제 연차도 1시간 차감되는게 맞나요?
반대로 1시간 조기종업된 후 연장근무 1시간 했다면 연장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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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시간 조퇴를 신청했는데 회사 업무가 1시간 일찍 종업했다면 실제로는 1시간 조퇴한 것이 됩니다.
회사가 1시간 조기종업 되었는데 어느 직원이 1시간 더 근무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만 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시간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 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1시간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1시간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아닌 원래의 1시간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