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등록된 강아지 교통사고 났어요
반려동물등록된 목줄(2m)을 한 강아지 이누 산책을 하는데 집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건너기 전 반칸에 카니발 차량 바퀴에 앞 발이 밟히며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신고를 해서 왔을때는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전문가라며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였다가
강아지 이누를 동물병원에 심장 부위 출혈 및 타박상으로 2일 입원 치료 청구 5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는 속도에 맞춰 운전을 했고 앞에서 보이지 않아고 제가 목줄을 놓쳐서 강아지 나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 난것이 100%내 과실이라며 경찰에 신고접수 하라는데요 ? ?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00% 질문자님 과실주장을 하는 것은 배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접수하시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며 과실의 경우 좀 더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의 과실분에 대해서 강아지 치료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반려 동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100퍼센트의 과실인지 여부를 위 사진만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물줄이 풀린 경우 반려견의 견주에게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자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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