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된 목줄(2m)을 한 강아지 이누 산책을 하는데 집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건너기 전 반칸에 카니발 차량 바퀴에 앞 발이 밟히며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신고를 해서 왔을때는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전문가라며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였다가
강아지 이누를 동물병원에 심장 부위 출혈 및 타박상으로 2일 입원 치료 청구 5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는 속도에 맞춰 운전을 했고 앞에서 보이지 않아고 제가 목줄을 놓쳐서 강아지 나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 난것이 100%내 과실이라며 경찰에 신고접수 하라는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