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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독수리283
순수한독수리28321.11.12

내 등록된 강아지 교통사고 났어요

반려동물등록된 목줄(2m)을 한 강아지 이누 산책을 하는데 집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건너기 전 반칸에 카니발 차량 바퀴에 앞 발이 밟히며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신고를 해서 왔을때는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전문가라며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였다가

강아지 이누를 동물병원에 심장 부위 출혈 및 타박상으로 2일 입원 치료 청구 5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는 속도에 맞춰 운전을 했고 앞에서 보이지 않아고 제가 목줄을 놓쳐서 강아지 나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 난것이 100%내 과실이라며 경찰에 신고접수 하라는데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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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00% 질문자님 과실주장을 하는 것은 배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접수하시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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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며 과실의 경우 좀 더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의 과실분에 대해서 강아지 치료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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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반려 동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100퍼센트의 과실인지 여부를 위 사진만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물줄이 풀린 경우 반려견의 견주에게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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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자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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