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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평범한두꺼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려동물과 횡단할때에 우회전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그냥 멈추지않고 와서 차량이랑 강아지가 부딛힘 사고 발생. 목줄 및 리드줄 착용완료
운전자 대인 대물 접수 동의 했는데 전화번호를 받지 않아서 경찰서 찾아가 접수 완료한 상태(대물접수)
이경우 강아지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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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본인이나 반려동물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상대방 내지 그 보험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재물에 대한 손괴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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