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병가휴직 사용전 반드시 연차휴가를 써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병가휴직은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취업규칙상 연차우선 소진후 병가휴직을 사용하기로 정하여놓았다면 이를 위법하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3.다만 질의자님 생각처럼 추후 잔여연차가 없는 경우 개인적 사유로 인해 급하게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