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기막히게연약한거북이
기막히게연약한거북이

휴직신청시 연차먼저 소진하라는데,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시 잔여연차를

먼저 다 소진하고 나야 휴직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복직 후 연차없이 1년을 버틸 자신이 없네요

연차소진 후 휴직신청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규 인가요?

덧붙여

사측에서 연차소진없이 휴직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병이 악화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사용에 앞서 연차휴가를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직 거부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상 휴직의 부여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가휴직 전 연차휴가 먼저 사용하라는 회사 사규 규정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절차 위반으로 병가휴직을 허용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다고 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본인 책임이 원칙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법상 보장을 받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병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개인 책임)

    다만 질병이 개인 질병이 아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병가휴직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에만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휴직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회사자체 규정을 통해 부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꼭 부여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업무외의 질병에 대해 회사의 판단하에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