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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물소43
아빠가 소유자고 엄마가 세대주인 주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이혼x) 엄마 혼자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아빠가 마음대로 집을 팔고 엄마를 쫓아낼 수도 있나요?
같이 운영하던 사업체도 자기 마음대로 정리했고
엄마가 내던 아빠 보험료도 마음대로 해지한 사람이라
할 수만 있다면 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계약 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이자 매도자의 부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리를 요구할 수 있기에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의가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 청구를 할 수도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먼저 취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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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자가 아버지인 이상 아버지가 이를 판매해버리면, 어머니는 소유권자 변경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집을 팔 수는 있을 것입니다. 팔 것이 염려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2지분에 가처분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가압류를 일단 해두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