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을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는상황이고
금액적인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입금내역
녹화업무지시 녹취 통화내역
근무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할꺼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내가 모르게 도장을찍은거 아니냐며 사문서위조로 신고하겠다고 대처할수있나요? 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에 대한 벌금이 더 금액적으로 낮으므로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재직증명서는 그만둔 1주일이 있는데 그거로 대출이 혹시 안나올까 편의상 전부를 일한기간에 포함시키는것이며 그만둔 1주일후부터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주장할수있나요?
3.통장입금내역에 2개월치는 상대가 추가근무를하여 30만원씩더지급한게 있습니다. 이를통해서 월급의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해버릴수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이받은 평균 월급으로 보나요?
4. 휴게시간없이 15시간을 일했다하고 상대는 제가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녹취 , 통화내역, 근무일지, 근무할때 찍은 사진등을 제시할꺼같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이 있는 날에만 추가근무를시켰고 증ㄱ 그금액은 현금지급했고 증거가 없는날은 모두휴게시간을 줬다 주장하려합니다. 받아드려질까요?
5 근무일지 증거는 1년정도밖에 되지않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일한날을 15시간일한게 아닌 8시간만 일을 했다고 주장해도 상관없나요? 어짜피 증거가 없어서 주장할수있을까요?
6 법원이 아니므로 제가 거짓주장을한다한들 피해보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