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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도요228
근사한도요22824.03.02

노동청 신고당했는데 이렇게 대처해도 될까요?

최저임금 미지급을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는상황이고

금액적인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입금내역

녹화업무지시 녹취 통화내역

근무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할꺼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내가 모르게 도장을찍은거 아니냐며 사문서위조로 신고하겠다고 대처할수있나요? 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에 대한 벌금이 더 금액적으로 낮으므로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재직증명서는 그만둔 1주일이 있는데 그거로 대출이 혹시 안나올까 편의상 전부를 일한기간에 포함시키는것이며 그만둔 1주일후부터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주장할수있나요?

3.통장입금내역에 2개월치는 상대가 추가근무를하여 30만원씩더지급한게 있습니다. 이를통해서 월급의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해버릴수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이받은 평균 월급으로 보나요?

4. 휴게시간없이 15시간을 일했다하고 상대는 제가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녹취 , 통화내역, 근무일지, 근무할때 찍은 사진등을 제시할꺼같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이 있는 날에만 추가근무를시켰고 증ㄱ 그금액은 현금지급했고 증거가 없는날은 모두휴게시간을 줬다 주장하려합니다. 받아드려질까요?

5 근무일지 증거는 1년정도밖에 되지않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일한날을 15시간일한게 아닌 8시간만 일을 했다고 주장해도 상관없나요? 어짜피 증거가 없어서 주장할수있을까요?

6 법원이 아니므로 제가 거짓주장을한다한들 피해보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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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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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아뇨

    3. 아뇨

    4. 아뇨

    5. 아뇨

    6. 없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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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도장이 찍혀있다면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는게 크게 의미가 있는 행위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퇴사 및 재입사가 있었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3.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5.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글만 올리시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방법을 세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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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3. 현금으로 지급된 금품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4/5/7.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사안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대로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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