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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아파트 현관문에 관리사무소 허락 듣지 않고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가요?

경비실과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에 관리사무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와 광고물을 부착하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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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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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지 내 불법광고물을 첨부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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