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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색조49
쿨한오색조4921.03.03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부업을 통한 수익있을 시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

다음 과 같은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부정수급인가요?


해당 부업들은 실업급여 받기 전부터 부업을 실시 하고 있었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도 자동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몽, 탈잉 전자책

유튜브 애드센스수익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광고수익

쿠팡파트너스 수익

POD 티셔츠 판매수익)


해당 플렛폼별로 가능 여부를 모두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받는 급여액의 차이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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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은 아니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위 수익이 모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써 ①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 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감액의 감액대상이 됩니다.

    감액의 기준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됩니다. 그 금액은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실업급여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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