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부업을 통한 수익있을 시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
다음 과 같은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부정수급인가요?
해당 부업들은 실업급여 받기 전부터 부업을 실시 하고 있었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도 자동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몽, 탈잉 전자책
유튜브 애드센스수익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광고수익
쿠팡파트너스 수익
POD 티셔츠 판매수익)
해당 플렛폼별로 가능 여부를 모두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받는 급여액의 차이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