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부업을 통한 수익있을 시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
다음 과 같은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부정수급인가요?
해당 부업들은 실업급여 받기 전부터 부업을 실시 하고 있었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도 자동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몽, 탈잉 전자책
유튜브 애드센스수익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광고수익
쿠팡파트너스 수익
POD 티셔츠 판매수익)
해당 플렛폼별로 가능 여부를 모두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받는 급여액의 차이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은 아니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위 수익이 모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써 ①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 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감액의 감액대상이 됩니다.
감액의 기준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됩니다. 그 금액은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실업급여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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