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써 ①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 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감액의 감액대상이 됩니다.
감액의 기준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됩니다. 그 금액은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실업급여에서 감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