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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거북이51
시뻘건거북이5123.03.16

길가에 주차해놓은 차를 다른차가 파손하고 갔어요

주차해놓은 차를 박고 도망가 버렸네요 ㅠ 일단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기는 했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잡으면 모든 보상을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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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차량을 검거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CCTV의 촬영각도, 해상도 등에 따라서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검거가 된다면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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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가 있으시다면 잡을 수 있을겁니다.

    물론 못잡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을 잡으면 가해차량은 물피도주가 되버립니다.

    물론 보험사 통해서 보상은 다 받을 수 있구요

    가해자차량을 적발하지 못하면 자차처리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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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을 경우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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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굉장히 짜증나시겠네요.. 경찰접수하시고 방범용cctv로 가해자가 확인되시면 후속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꼭 잡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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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cctv를 조사하여 가해자가 확인이 되면 차량 번호로 차주를 조회하여 사고 사실을 알고 그냥 간 것이면 물피 도주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되고 민사상 손해액은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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