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일급 89,310원
연장근로수당 230,400원
업무수당 500,000원
근속수당 220,000원
가족수당 15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상여는 설50%,추석30%,휴가20% 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에 대해서는 직원마다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며 지급되는 직원도 있고, 아닌 직원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시급을 확실하게 계산하고 싶은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상여를 포함해야하는건지, 수당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비과세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통해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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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