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일급 89,310원
연장근로수당 230,400원
업무수당 500,000원
근속수당 220,000원
가족수당 15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상여는 설50%,추석30%,휴가20% 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에 대해서는 직원마다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며 지급되는 직원도 있고, 아닌 직원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시급을 확실하게 계산하고 싶은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상여를 포함해야하는건지, 수당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비과세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통해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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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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