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큰꾀꼬리29
큰꾀꼬리2924.04.04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일급 89,310원
연장근로수당 230,400원
업무수당 500,000원
근속수당 220,000원
가족수당 15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상여는 설50%,추석30%,휴가20% 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에 대해서는 직원마다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며 지급되는 직원도 있고, 아닌 직원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시급을 확실하게 계산하고 싶은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상여를 포함해야하는건지, 수당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비과세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통해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도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