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부과세 조기환급방법알려주세요~
부과세조기환급 된다고까지 확인하였습니다.손텍스에서 가능할까요? 어디서 무슨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해야할까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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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택스에서는 정기신고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월별조기환급신고 탭에서 조기환급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택스/홈택스/세무서/세무사사무실 전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조기환급 신고할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매입세액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금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택스보다 피시를 통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월별조기환급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