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가 할수 있는 신속채무,개인회생,파산

사기당한 이후 연체가 진행중입니다.

약 한달이 다되어가는것 같습니다.체감은 그렇메요 더 짧을수도 있구요...사기에 관한건 신고도 못 했습니다.사기를 친 당사자가 아버지라 부르던 작자라 기다려 달라는 연락을 뒤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현재 무직이고 채무때문에 전화 문자 얼마전엔 집대문 앞에까지 왔다 갔다고 하더라구요.사기당한것도 화나고 그걸친게 아버지란 사람이란것도 화나는데 채무까지 쌓이니 너무 힘드네요.

신속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이중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기적인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고 개인 파산이나 채무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기 피해로 진행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인정받으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역시 필요할 것이오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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