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1000만원의 금액(현금)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었습니다. 1년내 월이자를 받으며 갚기로 약속하였는데 빌려준 당일날 소매치기를 당하여 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왜 가만히 있었냐하니 너무 당황하여 아무것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돈은 갚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사정으로 못갚을시 소유의 오피스텔을 준다 했는데 이마저도 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주변인들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는 경우가 여럿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정 등을 모두 차치 하고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법적 조치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