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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황로24
쿨한황로2421.04.09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대한내용 질문입니다.

개인간에 1000만원의 금액(현금)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었습니다. 1년내 월이자를 받으며 갚기로 약속하였는데 빌려준 당일날 소매치기를 당하여 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왜 가만히 있었냐하니 너무 당황하여 아무것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돈은 갚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사정으로 못갚을시 소유의 오피스텔을 준다 했는데 이마저도 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주변인들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는 경우가 여럿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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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정 등을 모두 차치 하고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법적 조치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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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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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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