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2년정도 전에 엄마 아는 지인인 보험사가 목돈 만드는 방법이라며 종신보험을 소개했었습니다. 당시 따로 연락한 건 없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기에 녹음본이나 증거는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달마다 나가는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다보니 중도해지를 하고 싶어 찾아보는 중인데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저금,연금처럼 설명되어 가입을 한 경우 민원신청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따로 증거가 없어 고민입니다. 증거가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이든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고객의 손해는 클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은 보험의 가입조건과 유지기간에 따라서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 제기보다는 계약서에 자필서명이나 설명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계사 안내가 부적절하거나 불완전 판매 의심이 된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보험사에 정식으로 문의하거나 민원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에 자필서명하거나 전자서명시 은행의 예.적금의 저축성상품이 아닌 보장성상품이라는 문구에 서명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시에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민원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시는 것은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잘못 가입했고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신 것인데 해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시고 싶은 것으로 이해 됩니다. 민원을 제기하려면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상태라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우니 설계사와 접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기에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종신을 연금이나 적금등으로 속여 가입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없이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는 당사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일 경우 중도해지시 원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금이나 저금, 연금처럼 설명되어 가입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면 계약 무료로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고,
100% 원금 회수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면, 전화하셔서 중도 해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전화로 언제 해지 했을 때 원금회수 비율이 가장 높은지 보시고 해지 하시는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년도 별로 해지 환급금 퍼센트로 된 자료를 요청하셔서 모바일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시고 고민하시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고개센터에 연락하여 해지해달라고 말하면 바로 해지를 해 줍니다. 종신보험은 단기납이 아닌 이상 저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그건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설계사가 어떻게 설명을 하여 가입을 시켰든 계약해지는 오직 계약자만이 할 수 있기에 선생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다면 오늘 혹은 내일이라도 당장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