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2022년 5월 10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5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할 시 모두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최대 4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