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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가오리138
길쭉한가오리138
22.11.21

12월31일 퇴사 시 내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곳에서

2020.5.10-2021.5.10까지 1년 계약직으로 일한 후

2021.5.11-2022.12.30 정규직으로 일한 후 퇴사한다면

2023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몇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차가 나온다면 내년 1월에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퇴사날짜가 내년 1월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직장규모는 직원 1000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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