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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가오리138
길쭉한가오리13822.11.21

12월31일 퇴사 시 내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곳에서

2020.5.10-2021.5.10까지 1년 계약직으로 일한 후

2021.5.11-2022.12.30 정규직으로 일한 후 퇴사한다면

2023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몇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차가 나온다면 내년 1월에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퇴사날짜가 내년 1월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직장규모는 직원 1000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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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이어서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최대 11+15+15 발생합니다. 이것보다 적으면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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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1. 5. 10.에 15일

    2022. 5. 10.에 15일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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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2022년 5월 10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5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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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2.5.11.자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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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2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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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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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할 시 모두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최대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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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1. 1. 을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로,

    22. 12. 30. 퇴사한다면 아쉬우시겠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23년 연차는 23년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3년에 하루라도 더 근무하셔야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계산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 입사일 기준인지 알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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