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며칠 분의 연차 수당이 발생하나요?
20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였고
2024년 2월 8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022년에 12개, 2023년에 15개, 2024년에 1.5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총 12.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총 41개가 발생하고 18.5개 사용했으니 12.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5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8.5일을 사용했으니 12.5일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28일까지 11개, 12월 29일에 15개, 23년 12월 2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12.29.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41개이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 중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28.5개를 사용하였다면 1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사용일수를 제외하면 미사용일수는 12.5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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