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이지만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7개월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퇴사후 하고싶은공부가 있어서 국비로 공부하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들고 /근로계약서작성완료 월~금요일 5시간근무)
새로오픈한 작은 카페여서 오픈전부터 같이 도와 오픈준비를했고 알바를 계속다니다가 갑자기 퇴근무렵에 사장님이 매출이 안나온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무한지 6일만에 그렇게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한번의 지각도 한적이없고 사고를 친적도 없고 사장님이 매출때문에 퇴사했다고 하신말씀도 있지만 근무한 날이 너무짧아서요 이직확인서는 작성해달라고하셔서 해주신다 하셨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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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6개월이상 근무했다면 근무기간 조건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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