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수상권 안에 입점해있는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일은 작년 22년 10월 부터 일했고 올해 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매장 계약기간이 끝나서 카페가 폐점을 하게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월급에서 3.3% 도 떼고있습니다. 주 5일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