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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코브라34
근사한코브라3423.06.01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상권 안에 입점해있는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일은 작년 22년 10월 부터 일했고 올해 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매장 계약기간이 끝나서 카페가 폐점을 하게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월급에서 3.3% 도 떼고있습니다. 주 5일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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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그동안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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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3.3%를 뗐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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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 떼었다면 아마 고용보험 가입 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 했다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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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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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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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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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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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수상권 안에 입점해있는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일은 작년 22년 10월 부터 일했고 올해 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매장 계약기간이 끝나서 카페가 폐점을 하게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월급에서 3.3% 도 떼고있습니다. 주 5일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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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를 공제했다고 하니,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가입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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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떼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를 떼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3.3%을 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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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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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던 걸로 보이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납한 4대보험료를 내면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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