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무시 회사와 근무요일 조정 안될때
육아기 단축 근무시 회사가 근무해달라는 요일 일주일에 3일 근무중인데
한 요일에 애들봐줄사람이 없어 애를 데리고 출근해야할것같아 한달에 두번 월차 쓰겠다고 하니
안될것같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거부로 이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제한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