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담배연기가 심각합니다
저희집이 아파트 상가바로 뒷동입니다 2층인데요
상가1층에서 일한는 분들이 아파트1층 화단앞에서 수시로 담배를피워대서
너무피해가 심합니다 일쉬는시간에 나와서 욕하면서 통화하는걸 그려러니해도
담배연기 너무심해서 문열어놓기가 힘듭니다
1층엔 어르신들이 아프셔서 늘 누워계시기때문에
집앞에서 피워대도 뭐라 안하시는데 금연팻말도 소용 없더라구요
해결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신설 2018. 6. 29.>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관할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 구역 등에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하여 지정을 받아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막는 방법과 관련 과태료 등의 부과를 위한 민원 진정 등을 하여 금지 행위를 이행 강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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