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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콰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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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퇴직금계산문의 (4대보험근로자로 19개월근무, 3.3%프리랜서로 10개월근무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약 1년 9개월을 "4대보험근로자"로 근무한뒤

근로자(본인)의 요청하에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약10개월 3.3%만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내용은 전과동일했고, 사장-근로자관계였습니다. )

그후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미지급, 퇴사사유 문제때문에 다툼이있었습니다.

상황1)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권유받아 퇴사하였지만, [2020년7월31일퇴사]

2020년 8월에 확인해본결과 '자진퇴사'로 되어있어서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그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상황2) 이후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2년 7개월치]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으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는 "2년7개월치 퇴직금"이 계산되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

그 과정에서 그전에 안했던 형사소송까지 [고발] 한상태입니다.

상황3) 형사고발후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다음달에 증인출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들어본바로는

사장의 의견은

"근로자 요청으로 2019년 9월30일에 4대보험이 끝났으니, 퇴직금은 그때까지만 계산해서 1년9개월치만 줘야한다" 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금액은 작년에 입금 받긴했습니다.

지금 소송은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중입니다.

질문1)

실제로 사장의 주장처럼 4대보험[고용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맞나요?

저의 요청이었긴 하지만, 근로내용은 변경된게없고, 사장-직원 상태로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질문2)

형사소송 관련하여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건 아니지만 법원에 간다니 긴장되는데요.

위처럼 퇴직금의 근무기간? 에대한 다툼이면, 증인으로서 뭐 따로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근무내역을 입증할 증거라던지, 뭐그런걸 가져가야하나요?

그런거없이 그냥 가서 있는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될까요?

질문3)

현재 민사,형사소송은 "퇴직금"기준으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퇴사후 1년 이 넘은상태인데요. '최저시급위반'에대한 고용노동부 고발을 다시 진행할수있나요?

현재 제가 다니던 회사는 폐업후 재개업한상태입니다. 사장은 동일하고요.

증거는 당시에 "출퇴근 교통카드기록" [집근처-회사근처가 동일한시간대에 계속찍힌기록" 하나입니다.

회사와 저와의 근로계약서상에는 6시간으로 명시되어있었지만

실제근무는 9시간 이상하였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교통카드기록하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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