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문의 (4대보험근로자로 19개월근무, 3.3%프리랜서로 10개월근무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약 1년 9개월을 "4대보험근로자"로 근무한뒤
근로자(본인)의 요청하에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약10개월 3.3%만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내용은 전과동일했고, 사장-근로자관계였습니다. )
그후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미지급, 퇴사사유 문제때문에 다툼이있었습니다.
상황1)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권유받아 퇴사하였지만, [2020년7월31일퇴사]
2020년 8월에 확인해본결과 '자진퇴사'로 되어있어서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그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상황2) 이후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2년 7개월치]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으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는 "2년7개월치 퇴직금"이 계산되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
그 과정에서 그전에 안했던 형사소송까지 [고발] 한상태입니다.
상황3) 형사고발후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다음달에 증인출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들어본바로는
사장의 의견은
"근로자 요청으로 2019년 9월30일에 4대보험이 끝났으니, 퇴직금은 그때까지만 계산해서 1년9개월치만 줘야한다" 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금액은 작년에 입금 받긴했습니다.
지금 소송은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중입니다.
질문1)
실제로 사장의 주장처럼 4대보험[고용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맞나요?
저의 요청이었긴 하지만, 근로내용은 변경된게없고, 사장-직원 상태로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질문2)
형사소송 관련하여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건 아니지만 법원에 간다니 긴장되는데요.
위처럼 퇴직금의 근무기간? 에대한 다툼이면, 증인으로서 뭐 따로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근무내역을 입증할 증거라던지, 뭐그런걸 가져가야하나요?
그런거없이 그냥 가서 있는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될까요?
질문3)
현재 민사,형사소송은 "퇴직금"기준으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퇴사후 1년 이 넘은상태인데요. '최저시급위반'에대한 고용노동부 고발을 다시 진행할수있나요?
현재 제가 다니던 회사는 폐업후 재개업한상태입니다. 사장은 동일하고요.
증거는 당시에 "출퇴근 교통카드기록" [집근처-회사근처가 동일한시간대에 계속찍힌기록" 하나입니다.
회사와 저와의 근로계약서상에는 6시간으로 명시되어있었지만
실제근무는 9시간 이상하였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교통카드기록하나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은 세금처리를 3.3%로 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 근무한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10개월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선서한 후 증언 - 을 하게 됩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솔직히 진술하시면 될 것 -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과 프리랜서 기간 전체를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도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3.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2.형사절차 진행 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지 않은 법 위반에 대하여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