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작년 5월달에 퇴사 후 퇴직금 정산과 중간 연말정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재직중일 때 사측에서 정부지원상품에 신청하여 직원 20만원 + 회사돈 10만원 + 정부 10만원
상품을 가입하여, 재직 중 일 시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내야 할 돈 20만원은 사측에서 미리 지불해주고, 연말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5월에 퇴사를 하여 해당 20만원을 사측에서 깜빡하고 차감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연락을 받았는데 2023년 말까지 2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해당 연락을 오늘 보았고, 따라서 23년 말에 입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 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