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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달팽이231
한가한달팽이23124.01.05

퇴직시 사측에서 깜빡한 미차감금액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작년 5월달에 퇴사 후 퇴직금 정산과 중간 연말정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재직중일 때 사측에서 정부지원상품에 신청하여 직원 20만원 + 회사돈 10만원 + 정부 10만원

상품을 가입하여, 재직 중 일 시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내야 할 돈 20만원은 사측에서 미리 지불해주고, 연말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5월에 퇴사를 하여 해당 20만원을 사측에서 깜빡하고 차감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연락을 받았는데 2023년 말까지 2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해당 연락을 오늘 보았고, 따라서 23년 말에 입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 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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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산해서 지급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몇일 늦었다고 해서 소액의 금액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