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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돌고래297
탁월한돌고래29722.01.19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6월까지 근무하다가 계약만료후 퇴사,

중간에 일용직 알바 몇일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해서

11월 13일?까지 받았구요

그이후로는 취업신고를해서 근무하는데 적성에

안맞아서 12/17일부로 퇴사했어요

현재 이직은 못한 상태구요 쉬고있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소득이있는 해당 달에만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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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을 제외한 상시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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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21.12.31의 기간동안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진행이 어려우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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