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근무하다가 계약만료후 퇴사,
중간에 일용직 알바 몇일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해서
11월 13일?까지 받았구요
그이후로는 취업신고를해서 근무하는데 적성에
안맞아서 12/17일부로 퇴사했어요
현재 이직은 못한 상태구요 쉬고있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소득이있는 해당 달에만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을 제외한 상시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21.12.31의 기간동안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진행이 어려우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