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 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월 중순경에 이사하려고 부동산 계약을 마친 상태이구요.
1월 중순쯤에 전월세보증금 (4000만원 정도) 대출 진행하려고 했는데 12월에 계약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출 받아야하는 사정을 말하니 잔금날까지 무급휴가 (건강보험만 등록) 처리를 해주고 퇴사 일자도 잔금날에 맞춰서 미뤄준다고 합니다. 기대출은 1400만원 정도 신용대출있고 연체 내역은 없습니다.
대출 가능할까요 ? 그리고 대출 잔금 나오고 바로 퇴사 처리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가능 여부는 무급휴직 중인 상황에서도 일부 가능성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소득 안정성과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 상태가 대출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무급휴직 상태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점은 소득 관련 증빙의 한 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직 상태라는 점은 은행 심사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해당 대출의 조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보증금 대출을 위해 고객의 직장 상태를 확인하는데, 만약 대출 신청 시점에 재직 증명이 가능하고 소득 확인 서류(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급여 명세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면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전월세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은 대출 조건이 일반 대출보다 완화되어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후 바로 퇴사하는 상황은 대출 약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소득 및 재직 증빙이 대출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용 상태 변동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퇴사 사실이 밝혀지면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 시점이나 계약 형태를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과 상품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은행 또는 정책 대출 상품을 비교하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처럼 정책성 대출은 상대적으로 승인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니 이를 우선 검토해 보세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