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1.10입사 / 이번달 말일 09.30 퇴사
바로 10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그러니 제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 집이 11월이
만료이며, 그전에 대출금 때문에
퇴사처리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던 중 ,
심사가 거절 되었는데 해당이유가
6-8월까지의 건강보험 납부가 미납되어 부결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보통 대출이 육개월 재직이 확인이 되야하는데 해당부분을 심사할때 건강보험득실자격..?이 항목으로 평가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인터넷 알아보니
근로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회사측에서 미납 내역을 납부해야하며, 근로자가 기여금 납부제도를
통해 내게되면 2/1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 내용도 있고 21.12이후 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회사가 내고 근로자가 기여금도 내면 전체기간이
인정된다는 내용 또한 본거 같아 어느부분이 맞는건지 판단이 안서서요.
현재 저는 대출때문에 해당기간이 구월안으로 모두 인정
되야 할거같은데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찾아보니 해당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문의드린 내용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