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 중 급여에서는 매달 공제를 하였으나 4대 보험 중 국민 연금만 3달 미납 하였을 때 해당 기간 납부를 하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01.10입사 / 이번달 말일 09.30 퇴사
바로 10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그러니 제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 집이 11월이
만료이며, 그전에 대출금 때문에
퇴사처리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던 중 ,
심사가 거절 되었는데 해당이유가
6-8월까지의 건강보험 납부가 미납되어 부결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보통 대출이 육개월 재직이 확인이 되야하는데 해당부분을 심사할때 건강보험득실자격..?이 항목으로 평가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인터넷 알아보니
근로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회사측에서 미납 내역을 납부해야하며, 근로자가 기여금 납부제도를
통해 내게되면 2/1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 내용도 있고 21.12이후 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회사가 내고 근로자가 기여금도 내면 전체기간이
인정된다는 내용 또한 본거 같아 어느부분이 맞는건지 판단이 안서서요.
현재 저는 대출때문에 해당기간이 구월안으로 모두 인정
되야 할거같은데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찾아보니 해당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문의드린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금 납입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 후 미납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 외에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전부 납부하면 납부 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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