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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날쥐17
청렴한날쥐1722.12.26

월세보증금 반환 신청 관련 문의드리니다.

안녕하세요.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언니 명의로 계약된 월세 오피스텔에 실거주 하고 있는 동생입니다.

현제 언니는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전입을 한 상태이고,월세 계약은 23년 3월 9일까지 이며,

임대인은 중간에 변경되었지만 새로 계약서는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종료 4개월 전에 이사나가겠다는 통보를 드렸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대출이 더이상 나오지 않아 캐피탈을 알아보셨는데

이 방법으로 저희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게되면 본인들 이자가 너무 비싸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만약 저희 계약 종료일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계약자가 주소지를 다시 현 오피스텔로 전입해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

2.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 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는데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요.

3.만약 계약종료시점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게 되면 매월 월세 지급은 계속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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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가족의 전입신고로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월세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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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2. 상관없습니다.

    3. 실거주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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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 등록이라고 하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의 대항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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