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청렴한날쥐17
청렴한날쥐17
22.12.26

월세보증금 반환 신청 관련 문의드리니다.

안녕하세요.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언니 명의로 계약된 월세 오피스텔에 실거주 하고 있는 동생입니다.

현제 언니는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전입을 한 상태이고,월세 계약은 23년 3월 9일까지 이며,

임대인은 중간에 변경되었지만 새로 계약서는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종료 4개월 전에 이사나가겠다는 통보를 드렸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대출이 더이상 나오지 않아 캐피탈을 알아보셨는데

이 방법으로 저희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게되면 본인들 이자가 너무 비싸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만약 저희 계약 종료일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계약자가 주소지를 다시 현 오피스텔로 전입해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

2.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 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는데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요.

3.만약 계약종료시점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게 되면 매월 월세 지급은 계속 되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