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성적인 욕을 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사람이 무혐의가 나오고 또 욕을 하길래 다시 고소를 했더니 기각이 나오고
저한테 게임으로 연락을 해서 사과하고싶으니까 연락처를 달라 했습니다.
연락처를 줬더니 욕을 하고 저를 차단한 후 지속적으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겁니다.
고소해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지속하여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