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3.23

현 상황에 대해 고소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성적인 욕을 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사람이 무혐의가 나오고 또 욕을 하길래 다시 고소를 했더니 기각이 나오고

저한테 게임으로 연락을 해서 사과하고싶으니까 연락처를 달라 했습니다.

연락처를 줬더니 욕을 하고 저를 차단한 후 지속적으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겁니다.

고소해서 처벌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지속하여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당사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