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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딩고204

도덕적인딩고204

21.04.19

이혼할때 위자료는 안줘도 되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먼저 신청한 경우

이혼 당하는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 수중에 현금이 없는 관계로

당장 위자료를 줄수 없는 경우는 안줘도 되는지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긍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당사자가 유책배우자가 아니고 질문자에게 재판상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협의된 내용대로 정리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파탄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