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특히흥미로운뽕나무
특히흥미로운뽕나무

건물 CCTV 실시간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최근 이사온 건물에 CCTV가 각 층마다 (복도식 건물) 있습니다.

촬영되고 있는 CCTV 송출 장면이,

건물 1층 공용공간 큰 모니터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누구나 건물 1층 CCTV를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몇 층 몇 호에 살고 있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집주인한테 말해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건의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의 얼굴과 동선 등에 대해 불특정다수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