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CCTV 실시간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최근 이사온 건물에 CCTV가 각 층마다 (복도식 건물) 있습니다.
촬영되고 있는 CCTV 송출 장면이,
건물 1층 공용공간 큰 모니터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누구나 건물 1층 CCTV를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몇 층 몇 호에 살고 있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집주인한테 말해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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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건의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의 얼굴과 동선 등에 대해 불특정다수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