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비자 등에게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정확하게 노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차세 신고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게 되고, 현금 매출
누락을 할 경우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누락, 소득세 누락,
지방소득세 누락, 국민연금보험료 누락 등 일련의 조세 및 준조세를 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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