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물건에는 왜 세금이 붙나요?
모든 물건에는 왜 세금이 붙는건가요? 그리고 옷살때 현금으로 사면 왜 세금이 안붙어서 구매가 가능 한건가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현금으로 구입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물건을 판 판매자가 그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지 신고하는지에 따라 탈세여부가 결정될겁니다.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로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조세 정책과 절학 등의 사유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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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재화는 모두 부가세 10%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판매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수입을 확인할수 없기때문에 탈세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비자 등에게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정확하게 노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차세 신고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게 되고, 현금 매출
누락을 할 경우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누락, 소득세 누락,
지방소득세 누락, 국민연금보험료 누락 등 일련의 조세 및 준조세를 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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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최초 공급자->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매출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아 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거래당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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