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시에는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현금을 수취할 경우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매년 세금 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나, 모든 세금 탈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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