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이 붙게 되는 데, 질문내용처럼 햄버거를 구입했을 때 햄버거 판매가격 또는 옷가격에
부가가치세가 10% 붙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햄버거 사업자가 햄버거를 5,500원에 판매했을 때 500원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부가가치세 500원에서 햄버거 원재료 등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햄버거 판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5,000원에 대하여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세) 등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액의 10%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