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대하여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용역 : 주로 제품, 상품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가치세 면세 재화, 용역 : 주로 농/축/임/수산물 등의 자연에서 채취, 재배한 것, 교육
용역, 신문, 도서, 의료보건 용역, 우표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공급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세금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하여 계속 부과됩니다,
참고로 우니라라에는 내국세 13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이 있고, 이와 별도로 관세가 있습니다.
즉 전체 24개 세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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