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건강·연금보험 가입의무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