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시ㅣ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까?
단시간 근로자 의무적으로 사대보험 가입대상이 도나요?
고용.산재보험은 이해하지만. 건강보험.
연금보험 가입대상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이 안 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를 해 보면 의무가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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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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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건강·연금보험 가입의무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