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몇몇분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찾아보니 해당 기준은 삭제된 것 같더라고요?(20년07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는지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는지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라면 제외이나,
근로자가 희망, 사용자 동의가 존재하면 가입대상입니다.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가입안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는지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등교육법 제 14조 2항에 따른 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수사업장에서 합산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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