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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몇몇분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찾아보니 해당 기준은 삭제된 것 같더라고요?(20년07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는지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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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5.0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는지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라면 제외이나,

    근로자가 희망, 사용자 동의가 존재하면 가입대상입니다.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가입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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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는지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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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등교육법 제 14조 2항에 따른 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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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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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수사업장에서 합산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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