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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당나귀156
냉정한당나귀15622.03.03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일: 20년 3월 23일

퇴사일: 22년 3월 23일

신규 연차 지급일 : 22년 3월 23일 (15개 새로 생김)

이 상황에서 전년도 귀속 연차를 3개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 3월 21일~23일)

23일에 신규 연차가 15개 지급되는데, 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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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3.23~2022.3.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022.3.2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24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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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022. 03. 23.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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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3월 2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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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 문제가 있으므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소진하고 퇴사하여 올해 2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신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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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일에 신규 연차가 15개 지급되는데, 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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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자가 20년 3월 23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23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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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년도 귀속 연차를 3개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 3월 21일~23일)

    23일에 신규 연차가 15개 지급되는데, 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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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3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3월 23일에 대해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므로, 이것들을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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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에 신규 연차가 15개 지급되는데, 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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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바와 같이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15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날짜를 오판단하여 기재한 부분은 오해방지를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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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3.23.자로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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