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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당나귀156
냉정한당나귀156
22.03.03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일: 20년 3월 23일

퇴사일: 22년 3월 23일

신규 연차 지급일 : 22년 3월 23일 (15개 새로 생김)

이 상황에서 전년도 귀속 연차를 3개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 3월 21일~23일)

23일에 신규 연차가 15개 지급되는데, 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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