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ㅜㅜ
취득세랑 증여세를 당일에 한번에 다 납부 하고 싶은데요...
증여세 납부는 꼭 등기필증이 나와야만 납부 가능한가요...??
등기필증 나오기전까지 7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
증여계약서로 납부 가능하다던지 그런 방법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증여 등기가 경료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바로 하신다면 바로 납부가능하십니다. 차후 세무서에서 등기를 열람할 시점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되고, 그 때 추가로 요청하는것이 있다면 그 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등기접수를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여원인으로 이전된 등기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등기 이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서 증여세 납부도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