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설중인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면 해당 공사현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건설사 파산 신청: 건설사는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2. 파산 담당자 선임: 파산 절차를 담당하는 파산 담당자가 선임됩니다.
3. 건설사 파산 절차 개시: 파산 담당자는 건설사 파산 절차를 개시합니다.
4. 공사 현장 폐쇄: 건설사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공사 현장은 폐쇄됩니다.
5. 대안 마련: 파산 담당자는 다른 건설사나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해당 공사를 완성하는 대안을 마련합니다.
6. 공사 현장 이전: 대안이 마련되면, 해당 공사 현장은 이전됩니다. 새로운 건설사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건설중인 공사 현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대안을 마련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