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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1.07

건설중인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다른 건설사들도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건설중인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면 해당 공사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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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건설중인 건설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이 모두 중단되며, 해당 건축물은 새로운 건설사가 이어받기 전까지는 모든 건축이 중단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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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다른 공사업체가 와서 이어 받거나 수익이 안남는 현장이라고 하면 공사가 중단된 채로 유지가 됩니다.

    • 부도가 나게 되면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정부개입으로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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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140건의 공사는 수익성 검토를 거친 후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계속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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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설 중인 건설사가 파산하게 되면 해당 공사장은 우선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가 투자자 구매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게 되고 만약 공사가 제기될 수 있다면 공사를 제기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공사가 생겨서 프로젝트가 제기되어 완공을 하게 되면 이를 가지고 구매자들에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사장은 꽤 오랜 시간 공사를 멈춘 형태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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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설중인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면 해당 공사현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건설사 파산 신청: 건설사는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2. 파산 담당자 선임: 파산 절차를 담당하는 파산 담당자가 선임됩니다.

    3. 건설사 파산 절차 개시: 파산 담당자는 건설사 파산 절차를 개시합니다.

    4. 공사 현장 폐쇄: 건설사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공사 현장은 폐쇄됩니다.

    5. 대안 마련: 파산 담당자는 다른 건설사나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해당 공사를 완성하는 대안을 마련합니다.

    6. 공사 현장 이전: 대안이 마련되면, 해당 공사 현장은 이전됩니다. 새로운 건설사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건설중인 공사 현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대안을 마련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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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공사현장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다른 시공사 선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약시에도 시공사를 보고 결정하는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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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설사가 파산하게 되면, 이로부터 수주를 받은 다른 회사들이 대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위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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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설사가 파산을 하면

    해당 공사현장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에서

    인수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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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설사가 파산하면 그 공사현장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 계약은 통상 건설사와 주택공사 또는 기타 기관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후속 조치는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건설사가 파산하면 해당 기관은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새 건설사 선정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의 파산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시에는 분양 대금의 일부를 공사비로, 나머지를 완공 후에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분양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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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규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대한주택보증(HUG)에 분양보증보험이 있어 분양계획이 이행불가할때 대신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부도났을 경우 분양보증이행청구 해야합니다. 중도금 납부를 즉시 중단하고, HUG가 새로운 납부계좌 통보하는걸 기다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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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회사가 그 건설사를 인수할 수 있고 다른 건설사가 공사에 재입찰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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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파산한 공사 현장은 다른 건설사가 인수해서 완성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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