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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갈매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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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지급여부가 명시되었고 명절 포함월에 만근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째 재직중이며 퇴사예정입니다.

명절 상여금 관련인데요,


연봉계약서 상에 연봉을 13등분하여 1/13에 해당하는 급여를 설과 추석에 각각 50%씩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여일이 5일(오늘)인데 일단 현재는 급여만 입금된 상태구요


저는 올해 설 연휴가 포함되어있는 1월까지는 만근 예정이며 2월 중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명절 전인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말씀드리면 상여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검색했으나 명절 당시 만근을 했음에도 지급 못받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 여쭙습니다.


만약 지급이 안될경우 제가 법제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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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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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명절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명절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