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2일, 3일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일급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고용인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로소득외 기타소득 ,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으로
경비처리를 한것같습니다.
이 경우
1.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으로 처리한것에 법적 문제가 없나요?
2. 어떤 소득으로 처리 되었는지 알 수있는 방법 있나요?
3. 근무전
구두로 계약조건 이야기할때
4대보험가입근로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 일용직 동의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