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느정도의 금액까지가 비과세인지요?
예컨데,
사업주a
근로자b
b의 사망
취업규칙 상 직원 사망에 대하여 1,000만원의 조의금 지급 항목 有
이에 따라, a가 b의 상속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할 때
1,000만원을
1. 근로소득으로 보고, b의 퇴직(사망)에 따른 중도정산을 할 때 이를 산입해야한다.
2.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이를 비과세로 보고 중도정산을 할 때 신고하지 않는다.
무엇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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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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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