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
현재 단일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내용도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신설노조가 생기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부여받으려면 다음 단체협약시까지 기다려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바로 기존노조와 근로시간면제를 나눠서 쓸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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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합의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소수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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