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일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내용도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신설노조가 생기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부여받으려면 다음 단체협약시까지 기다려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바로 기존노조와 근로시간면제를 나눠서 쓸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