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일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내용도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신설노조가 생기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부여받으려면 다음 단체협약시까지 기다려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바로 기존노조와 근로시간면제를 나눠서 쓸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합의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소수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