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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1
궁금합니다122.12.20

퇴사한 회사에서 입사당시 이력서에 기재된 정보를 요청하면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입사 당시 졸업증명서,각종 자격증,주민등록초본등 모든 서류를 원본,사본서류로 요청하는경우 요구에 응하지않아도되나요?

이유는 입사시에 상기서류들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좋게 끝난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개인정보를 넘기고싶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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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이나 보관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자료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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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에 따르지 않는다 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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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퇴사 시점에서 입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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