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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누에61
잘웃는누에6121.08.20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재산이 총 5억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해당 상속 재산을 부친의 단독/일괄상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 재산이 얼마 안되어 상속세가 발생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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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계신 경우 10억원 상속공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이시며, 합산대상사전증여재산도 없으신 경우 상속세 무신고하여도 납부할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추후 상속인의 양도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신고를 고려해볼 필요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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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자녀일괄공제 5억)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등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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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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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없다고 확신하신다면 무신고하셔도 가산세액도 0원일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납부하실 금액이 있을 수 있거나 상속으로 발생한 상속인들의 무상소득을 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고하시려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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