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