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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4

부모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채무도 재산도 거의 없다는걸 아는데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처벌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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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내여서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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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재산이 5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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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면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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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어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 출처,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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