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어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 출처,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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