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이 2024년 1월24일날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그래서 19일 어제 계약만료일이되면 돈을 당일날 돌려달라고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에게 답장이 없어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돈이 없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도 되냐고 하니까 하고싶은거해라 소송을 걸든 임차권설정을 하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뻔뻔하게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계약만료일이되는 다음날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고는 하는데 임대인이 너무 뻔뻔하게나와 좀 더 압박을 주고싶은데 일단 임차권설정을 하게되면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것까지는 아는데 자취방 건물이 2023년 10월부터 매매로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걸 봤습니다. 건물에대한 인기가 없으면 경매 넘겨도 돈 받는 시간이 오래걸릴거 같은데 혹시 오래걸리면 얼마나 걸리는지 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